2023. 11. 22. 00:33ㆍ투자경제정보
180도 입장 바꾼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몇 달 전만 해도 공매도 금지는 안 된다는 기조였다. 공매도는 선진국 대부분이 허용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드다'라는 것.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도 우려했고. 하지만 이번에 입장을 확 바꿔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불법 공매도 사건이다.
지난 10월 외국계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홍콩 HSBC’가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적발됐었다.
공매도하려면 차입, 즉 주식을 빌린 다음에 매도 주문을 내야 하는데. 해당 투자은행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팔았다. 계속해서 증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에 모두 분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6월까지 전 종목 신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인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이다.
공매도 금지, 이번엔 다르다?!
사실 공매도가 금지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처음도 아닌 결정에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다.
과거 공매도를 금지한 시기는 증시가 휘청거리는 대위기였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을 시작으로 유로존이 흔들린 유럽 재정위기, 2020년 팬데믹 시기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었다. 지금은 금융위기가 걱정되는 상황도 아닌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한다. 사실 금융당국은 이미 공매도 제도를 고치려던 중 중이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등이 합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불법 공매도를 엄하게 다스리는 한편,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 이렇듯 제도 개선이 가능한데,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있으나마나한 처벌강도와 미약한 처벌의지
한국은 기관과 외국인은 105%, 개인은 120%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150%, 일본 130%, 싱카포르 120%등 금융선진국은 기관과 개인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 받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모두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실행하는 '무차입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차입이 끝났거나 정식계약을 한 경우만 합법적 거래로 본다.
문제는 처벌강도와 제재의지이다. 한국은 2021년부터 처벌규정을 강화했지만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 또한 없다.
오스트리아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51억을 무차입 공매도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38억7400만원만을 받은게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무차입공매도에 500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이득의 10배로 매긴다. 영국은 아예 벌금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 투자자 단체의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 청원중 5만명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시적 금지 대상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시장조성자까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확정, 상환 기간 연장은 불가.
2. 공매도 전산화(실시간 거래되는 수량, 주체 등)를 통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3.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담보 비율 동일하게 130%로 적용.
4. 기업 정보를 우선 수집하여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왜곡하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전면 폐지와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5. 불법 공매도에 관여한 자에게는 가석방 없는 형사 처벌(예외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 부과)로 엄단하며, 공매도와 결탁한 언론의 시세조작 혐의 발견시 불법 공매도 세력과 같은 처벌 부과.
6.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국내외 금융기관은 공매도 관련 업무 금지, 재차 적발시 폐업 명령.
7.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해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주체에 손해배상, 수익금 10배 이상의 벌금 부과,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영구 거래 불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8. 친,인척과의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장에 대한 임명 금지.
9. 단위 증권사는 특정 종목에 대해 1개월 내 2회 이상 적정 주가 발표를 금지, 적발시 당사자와 그 주변인 및 이해 관계자의 금융 계좌를 포함한 조사 및 처벌.
10. 공매도의 폐해가 심각하여 국회 청원자 5만명 이상 동의시 공매도 금지의 즉각적 조치 시행.
투명한 금융 거래의 확보를 통한 한국 주식시장의 국내·외 신뢰 회복과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공매 제도의 즉각적·대대적·전면적인 금지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의 개선된 법률안 통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할 것을 1,500만 개인주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출처-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4C3BB07904D0D27E064B49691C1987F]
#만연한 불법공매도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증권사를 말한다. 또, 유동성공급자는 매수·매도 호가의 차이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매도가를 조정해 제시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뜻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금지 후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들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줌으로써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해줘서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조성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예외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에도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매도가 여러 가지 가격변동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 이번이 특별한지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로 발표된 이번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금지에 회의적이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공매도가 나름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상황이 긴박해졌고 금감원에서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것 아니냐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전면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면금지 조치가 예측 가능성 없이 난데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돼 와서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해 왔다”며 “시장조치란 것이 시장 상황에 대응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원점에서 한번 볼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가능성을 피력했다.[https://blog.naver.com/enewstock/223260301614]
'2023 공매도 누적거래액 110조
[황남준 칼럼] 불법 공매도 차익, 현대차 번 돈보다 많을 수 있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2010014713&t=1700646703
#시장의 반응은?
개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는 조짐이 보인다. 금지 이후 일주일 만에 투자 예탁금이 3조 원 이상 늘었다. 이차전지 종목 부진 후 식었던 투자 심리가 살아나겠다는 기대심이 나온다.
증시가 반등할 거란 기대가 나왔지만, 실제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곧바로 식어버렸다.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펀더멘탈(국가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거시적 지표)을 따라갈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삼성증권)
#결론
불법공매도 퇴출을 위한 공매도 제도재정비(담보비율 동일하게, 제재규정은 단호하게, 벌금은 부당이득의 10배 부과)
+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정비(시스템전산화, 형사처벌 실행, 적발의지 강화, 발본색원 천명)
+ 기울어진 운동장 평탄화
= 개인투자자 보호 = 글로벌ATM이라는 오명씻기 =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와 국회의 법률개정에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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